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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 농약기술 알려드려요

농진청, 지침 책자 농가에 1천500부 보급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산물의 해외수출에 최대 걸림돌이 되는 잔류농약 문제를 해소,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의 수출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기술’ 책자 1천500부를 발간·보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의 농업 보호와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규제와 검역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기술장벽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우리농산물 최대 수입국인 일본, EU는 허용되지 않은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또 이력추적관리제도도 도입해 생산단계에서 투입된 농약과 비료 등 농자재의 사용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등 농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와 같은 국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출농산물 품목별로 주요 수출대상국의 농약등록상황과 잔류허용기준 및 규제내용 등에 관한 최신정보를 수집 분석해 일본을 비롯한 7개국, 17개 작물에 대한 지침을 설정해 수출농가 및 관련 기관·단체에 배부했다.

이번에 개정·증보된 지침서는 기준 17개 작물과 더불어 미국 수출용 파프리카 지침과 520여 신규 농약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저농약 농법을 위한 18종의 천적과 난황유, 난각칼슘 등의 활용기술을 수록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농약명칭 한글표준화 지침에 따라 기존의 농약품목명을 새로운 농약품목명으로 변경해 수록했다.

유해물질과 권오경 과장은 “이 지침서가 수출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물론 관련단체 및 기관에서 잘 활용해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촉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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