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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모색

안산시의회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위원장 김기완)는 지난 2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위원회 심의에 앞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기완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사회위원들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인수 의원,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준영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강희대 징수부장, 안산시청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등이 패널로 참석, 보다 합리적인 조례 제정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문인수 의원 외 14인이 발의하고 다음 달 열릴 제148회 임시회에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인 본 조례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안산시 지역가입자에 한해 시에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나선 문인수 의원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월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납부대상 저소득층의 경우 질병 발생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 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준영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나 그 과정에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의 보험료 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시 관계자는 국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제도를 지켜본 후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제도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예산문제는 의료급여에 대한 지자체 부담분 조정과 시 복지예산 간의 조정 및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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