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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등록제시대 임박…올해 안산 등에 시범운영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농업분야의 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이 농가유형별 맞춤형 관리 지원 제도인 ‘농가등록제’를 도입, 올 하반기부터 일부 농가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어서 그 실효에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시범운영을 통해 오는 2008년 안산, 수원, 오산 등 6천여 농가에 전면적으로 농가등록제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농가등록제는 농가의 주민정보, 경영정보, 농지이용정보 등을 테이터베이스화하여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관리하는 제도로 EU, 미국, 일본 등의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농가등록제 대상자는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해 농산물의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모두 해당된다.

등록대상작물 및 축종의 범위는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임산물 포함)과 사육하고 있는 축종으로서 규모 제한은 없다. 다만, 자가소비용 농작물 및 축종은 제외된다.

농가등록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임의등록방식으로 추진하되 등록 및 정보관리는 농가의 주 농장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등록된 정보는 각종 농림정책사업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정보로 활용되어 농가지원예산이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제고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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