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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변칙증여 꼼짝마”

위장 매매로 증여세 탈세 혐의자 1천472명 기획점검

국세청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매매를 위장해 증여세를 탈세한 혐의자들에 대한 기획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배우자 또는 자녀, 손자·손녀, 증손 등 직계 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매매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1천472명을 대상으로 증여세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부동산을 무상이전하고도 매매로 등기 이전하거나 거래 대가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점검대상이다”며 “부동산 가액과 양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점검 대상자들에게 우편을 통해 매매 대금 증빙과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한 뒤 소명자료를 통해 대가 지급 여부, 양도 가액, 취득자금의 소득원과 자금형성 등 대가 없이 증여한 사실이 있었는 지를 검토하고 정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점검 결과 매매대금 없이 무상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높으면 차액(시가-대가)에 대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또 명의신탁으로 확인되면 벌금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는 법원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대가를 지급받고 거래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증여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가를 지급받고 거래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 이체한 경우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을, 거래대금을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 계약서, 관련 통장 및 이자납부내용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 적발된 변칙 증여 사례를 보면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을 보유한 A씨의 경우 시가 5억원의 주택을 아들인 B씨에게 매매를 통해 이전, 양도세를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했으며 B씨도 다른 사람인 C씨로부터 매입자금을 빌린 것으로 거래 증빙을 만들어 소명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B씨는 대가 지급 없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으로 드러나 증여세와 가산세 1억900만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매매를 위장한 증여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해 세금 부담이 없는 변칙증여에 철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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