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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우롱하는 갤러리아 백화점

휄체어 공간 부족·화장실 남·여 구분 무시
百 “성별 구분 꼭해야 되는 지 잘 몰랐다”

그룹 공동 사업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이 정작 백화점 내 장애인을 위한 시설 마련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그나마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이용에 불편을 겪을 정도로 여유공간이 부족한데다 별관 주차타워에도 장애인 화장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27일 갤러리아백화점과 수원시에 따르면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법정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본보 8월27일자 14면 보도>데다 장애인전용화장실 설치에도 개정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지난 2005년부터 백화점 등과 같은 공공시설에는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남·여 구분해 하나씩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은 총 9층의 건물 중 1층과 6층 단 2개층에 장애인전용화장실을 설치했고 그마저도 남·여 구분이 없는 공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층 어디에도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표시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을 찾아 층층을 헤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고객 이모(36)씨는 “몸이 정상인 사람들도 화장실이 급할 때는 다급해지기 마련인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경우 얼마나 더 다급하겠냐”며 “가뜩이나 많지도 않은 장애인전용화장실이 표시도 되어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꼬집었다.

수원시청 장애인복지팀 관계자는 “갤러리아 백화점과 같은 공공장소의 경우 장애인전용화장실을 남·여 꼭 구분해서 설치해야 한다”며 “이것은 법 이전에 장애인들의 인권과 편의를 생각하면 꼭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갤러리아백화점 관계자는 “장애인전용화장실의 경우 비장애인과 별도로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을 따로 마련하면 되는 줄 알았다”며 “남·여 구분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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