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숙)는 28일 오전 제8차 회의를 갖고 기획행정 및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실·국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관리실, 국제협력관실, 자치행정국, 여성복지보건국, 소방방재본부, 문화관광체육국의 개정조례안 18건 중 17건은 검토결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1건에 대해서만 수정의견이 제시됐다.
위원들은 질의를 통해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와 법적절차가 복잡한 조례를 시대상황에 맞게 빠른 시일 내 개정할 것과 ▲상위법이 바뀌면 하위법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되는 시기가 오래 걸리면 시민들의 발을 묶는 규제가 되므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