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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진출기업 이전가격 숙지를”

국세청, 세무조사 예방위한 과세제도 설명회 개최

중국 국세청이 최근 법인세법 개정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 진출 기업들은 이전가격 관련 제도를 숙지해야 중국의 세무조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은 29일 본청 대강당에서 중국 국세청과 함께 국내 기업, 회계·법무 법인 관계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우선 이전가격 적용 대상인 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 법인과 중국현지법인이 중국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특정 기업이 국외의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할 때 거래가격을 조작해 소득의 임의 조절을 통한 세부담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중국의 세제상 이전가격 적용 특수 관계자는 출자지분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두 기업, 일방기업의 상대방 기업에 대한 채권이 상대방 기업 총자본의 50%에 달하거나 일방기업이 상대방 기업채무의 10% 이상을 지급 보증한 두 기업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장기 결손법인, 동종 업종에 비해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 기업, 로열티나 경영자문료를 지출하지만 영업이익률이 낮은 기업, 이익과 결손을 격년으로 반복하는 기업 등은 중국 국세청이 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어 적정한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특히 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장기간에 걸쳐 실시돼 인력과 비용 등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만큼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APA는 과세당국끼리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 과세방법에 대해 합의하는 것으로 세무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으면 승인기간(통상 5년)에는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고 승인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현재 미국, 일본 등 우리 기업의 투자가 집중된 국가들과 활발한 APA 협상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중국 현지에서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지 대사관의 세무협력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 선정 기준, 조사 과정·기간, 과세 불복 절차 등 자국의 이전가격 과세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한국 기업들이 APA를 신청하면 한국 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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