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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상업지내 주거비율 90%로 완화

임시회 폐회…도시계획조례개정안 통과

지난 3일 개회한 안산시의회 제148회 임시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6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 11건의 조례안과 시유지와 경찰청 소유의 상록경찰서 부지를 교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 원안 또는 수정 의결했다.

심사한 안건 중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당초 현저히 낮은 공연장 사용료를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위원회 심사를 거쳐 학생들의 문예활동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으로 수정의결 했다. 안산 지역 저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상정된 관심을 모았던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벌였으나, 좀더 시일을 두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 위원회 계류처리 됐다.

특히 현재 70% 이하로 되어 있는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공동주택 주거면적비율을 90%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인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46회 임시회에 이어 재상정됐는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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