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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국고 줄줄이 샌다

연 4천500억원 세액공제… 인위적 과잉 확대 따라 낭비 논란

국세청이 2002년 4월부터 실시해온 세금납부 전자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한 세액공제 금액이 연간 4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택스 서비스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세무업무를 간단히 처리하거나 세무대리인(세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회원가입자 572만여명이 전자신고를 할 경우 대상에 관계없이 1만원~3만원 가량의 세금을 면제받고, 세무사도 연간 100만원~30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시행 초기에는 61만명 수준으로 대부분 세무사들이 주축을 이뤘지만 점차 이용자가 확대되면서 2004년 1월 171만명, 2005년 1월 294만명, 지난해 1월 414만명, 올 1월 505만명, 올 7월말 기준 572만7천명을 돌파했다.

홈택스 회원가입자 증가와 함께 방문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일 기준으로 2003년 3만명, 2004년 8만명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11만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누적방문으로는 지난해 7월에는 1억명을 넘어섰다.

이들 대부분은 자영업자, 기업 등으로 연간 4회(간이업자 2회)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한 차례의 소득세 신고를 한다.

이 과정에서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할 경우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를 각각 2만원, 1만원씩 세액공제혜택을 받는다.

500만명을 기준으로 연간 세금신고를 3회, 3만원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할 경우 연간 4천500억원 국고가 사라지는 셈이다.

세무사도 홈택스 서비스 내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연간 개인세무사는 100만원, 법인세무사는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 개업한 세무사는 7천400여명이며, 세무대리업을 하는 공인회계사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중 세무대리업을 병행하는 변호사의 경우 직접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홈택스의 인위적인 과잉 확대에 따른 국고 낭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세액공제로 연간 사라지는 국고가 있지만 신고서 작성, 행정기관 방문, 자료제출 등을 위한 시간감축, 제반비용이 줄고 있다”며 “과거 세무사를 통해 납세를 해왔던 행정에서 전산작업으로 바뀐 현행 제도가 국가 전체적으로도 납세자에게도 큰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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