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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비상구 불법용도 철퇴

道 소방본부, 판매대 설치·물건적치 등 집중단속

도 소방재난본부는 건축물 비상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도 소방본부는 도내 31개 소방서별로 ‘비상구 단속반’을 특별 편성, 비상구 폐쇄, 복도 및 계단 물건 적치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소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fire.gyeonggi.kr/)에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개설, 비상구나 비상 통로를 잠그거나 물건을 쌓아둬 통행에 불편을 주는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행위 적발 땐 해당 업주나 건물 소유주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설 사용 금지, 영업정지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는 도내 대형 할인매장이나 백화점 등에서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방화 셔터가 내려와야 할 장소에 판매대를 설치하고 영업 행위를 벌이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같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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