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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쉬우면 용적률 20% 추가

건교부, 아파트 설계 판단 세부기준 다음달 보고 조례 제정

다음달부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을 설계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설계가 리모델링에 용이한 구조인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이달 안에 만들어 고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같은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건축설계가 리모델링에 적합한 지를 보고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20%를 추가로 허용해 줄 수 있다.

예컨대 용적률이 최대 300%인 지역에서는 최대 360%까지, 250%인 지역에서는 300%까지 용적률이 각각 높아져 공급 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비율을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20%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2005년 11월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이듬해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본 구조도 정해졌다.

시행령은 ▲인접한 가구와 수직·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통합이 가능하며 ▲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마감재와 외부마감재를 분리할 수 있고 ▲개별 가구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에 변화를 주고 마감재료·창호 등의 교체가 가능한 구조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정했다.

그러나 개별 건축설계가 이러한 구조에 맞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법적인 준비가 끝난 뒤에도 1년5개월동안 실제 도입되지 못했다.

건교부는 이달안에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다음달부터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해 건축심의를 받때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재 보편화된 벽식구조는 벽으로 건물을 지탱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어려워 기둥과 보로 건물을 지탱하는 라멘구조가 활성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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