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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센터 건립사업 제동

정부 국비지원 전액 삭감… 道 자립추진 사실상 불가능

도가 버려지는 애완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던 ‘동물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도와 제주도 등은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물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국비지원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사업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최근들어 애완동물 사육 증가에 따라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유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며 “동물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취약한 상태에서 동물 인권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기동물 급증에 따라 도내 각 지자체가 지출하고 있는 보호 비용도 급증하는 추세다.

도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도내에 설치된 유기동물보호소는 모두 55개소에 불과하는 수용능력은 9천~1만마리에 불과한 상태.

보호시설 부족에 따라 민원 발생 건수도 늘고 있다.

주택가 주변 유기동물 출현으로 인한 포획, 관리, 분양등의 종합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특히 도민이 접수한 동물관련 민원건수가 2005년 6천226건, 2006년 6천716건으로 모두 1만2천942건이 접수됐다.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도의 유기동물 처리 비용은 집계가 시작된 2004~2007년까지 모두 88억원이 들었으며 올해만도 2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산12번지 일원에 부지 8만8천264㎡, 건축 면적 4천590㎡에 국비 15억원, 도비 15억 등 모두 30억원을 투입, 동물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유기동물을 안내견, 구조견 등 도우미견으로 육성하고 동물을 안정적인 장소에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도가 신청한 내년 국고보조금 410건 4조153억원 심의한 결과, 이중 387건 2조9천372억원만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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