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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道, 1조1천733억원 부과

작년 대비 27.4% 증가 성남시 1천925억 최다

도는 올해 9월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으로 모두 1조1천73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액 9천212억원보다 27.4% 2천521억원 늘어난 것이다.

세목별로는 시·군세인 재산세 7천373억원, 도시계획세가 2천722억원이며 도세인 공동시설세 163억원, 지방교육세는 1천475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성남시가 1천925억원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1천877억원, 고양시 1천467억원, 수원시 1천325억원 순이며 연천군이 40억원으로 가장 적다.

올해 도와 각 시.군의 부동산(토지 및 주택) 관련 지방세 총 부과액은 7월분 5천883억원을 합쳐 모두 1조7천616억원으로 지난해 1조4천790억원보다 19.1% 2천826억원이 늘었다.

지방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2.8% 상승했고 토지과표 적용비율이 지난해 55%에서 올해는 60%로 5%포인트 인상됐으며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36.9%, 8.5%에 달했기 때문이다.

도는 17일부터 10월2일까지 농협, 우체국, 은행 및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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