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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 무산 ‘道 경제 답이 없다’

지역균형 발전정책으로 개발 가로막혀 제2의 하이닉스 불보듯

1. 경기북부 식어가는 민심

2. 규제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상>

3. 규제정책 무엇이 문제인가?<하>

4. 향후 전망과 道 대처 방안

5. 대담=전문가에게 듣는다

지난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하 수정법) 통과가 무산됐다.<본보 13일자 1면 보도>

도가 각고의 노력을 들인 개정안과 대정부 로비가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타 시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사실상의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도와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이 도의 주장만이 아닌 정부측과도 협의를 거친 최소한의 범위였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를 조금이라도 푼다면 지방의 경제는 죽음에 이를 것이다”는 13개 광역지자체의 당찬 목소리에 도의 절규는 작은 외침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참여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이 똬리를 틀고 있는 한 수도권 역차별의 묘안은 뵈지 않는다는 지적이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온갖 규제에 막혀 도대체 어떻게 개발을 하고 도민의 안녕을 바랄지 걱정”이라며 “첨단 기업들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수정법 개정안은 지난 1월9일 이재창, 정장선, 정진섭, 정병국, 심재철 의원 등 5인이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별 관리계획 수립’ 권한 부여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이다.

이 법안은 지난 6월22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안을 마련, 상임위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올렸던 상태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충분한 사전검토와 상임위 보고 절차만이 남았던 것이다.

그런데 상임위 전체 보고에서 비 수도권 출신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저지시킨 것이다.

도가 바라는 수정법은 이렇다.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인 수정법의 규제로 인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해 강원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 상대적 피해는 곧 도 북부 지역의 개발을 사실상 가로막는 것이다.

또 한미FTA체결 등 국제경제 상황의 악화가 불보듯한 상황에서 최고 입지의 자연 자원을 이대로 썩일 수 없다는 대승적 차원의 제안이다.

정비발전지구 지정 효과가 수정법의 최소한의 규제 완화라는 것이 도의 지적이다.

올 한해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부각됐던 법안은 바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다.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 문제를 놓고 정부와 도가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벌였던 대목이다.

이 법안 개정은 이규택 의원이 총대를 멨다.

이 의원은 ▶제20조2(자연보전지역에서 공장신·증설 등의 특례 규정을 신설, 자연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첨단공장의 신설·증설, 이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결국 도민의 바람대로 이천지역에서의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은 불가 판정을 받고 청주로 이전하는 범위내에서 타협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충돌은 시작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내 전체 등록 공장수는 3만9천891개에 달하며 자연보전권역에만 모두 5천62개의 등록 공장이 존재한다.

이중 20%에 가까운 1천77개사가 첨단 업종이다.

도 관계자는 “하이닉스 공장 증설 문제처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공장이 수두룩 하다”며 “21세기 세계경제전쟁에서 정부는 과연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밖에 도가 개정을 바라고 있는 산업 관련 법안은 수두룩 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국균법) ▲수질환경보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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