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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당첨 커트라인’ 공개

건교부, 청약 후 ‘분양단위’별 점수 공개 검토

개편 청약제도에 따라 17일부터 모든 아파트 분양때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당첨자 ‘커트라인’ 점수를 개략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청약예정자가 청약 여부를 결정하고, 당첨 가능성을 미리 예측해볼 수 있도록 청약이 끝난 후 ‘분양 단위’별로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당첨자 커트라인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가점제의 커트라인은 가점제 대상 물량을 경쟁없이 무조건 당첨될 수 있는 점수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가점제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어느 지역의 어느 아파트는 몇 점이면 당첨이 가능한 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별 아파트나 동시분양 단위별로 청약 결과가 나오면 당첨자의 커트라인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주택형(평형)별로 세분해 커트라인 결과를 발표할 경우 당첨자나 낙첨자 모두 청약의 잘잘못을 놓고 고민에 빠지는 등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주택형별로 점수를 공개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개 방식은 해당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 시점에 주택형을 통틀어 가장 낮은 점수와 가장 높은 점수를 공개하거나 전체 평균 점수를 공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형 아파트는 분양물량의 25%, 중대형 아파트는 50%가 종전과 같은 추첨제(뽑기) 방식이어서 추첨제로 뽑힌 사람의 점수는 공개되는 당첨자의 커트라인과 관련이 없다.

건교부는 17일 가장 먼저 청약에 들어간 양주 고읍지구 신도브래뉴의 당첨자가 발표되는 28일 이전에 공개 방식 등을 확정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단지별 커트라인이 공개될 경우 인근 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점제 점수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청약자를 분산시키고 인기단지의 쏠림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대학 입시처럼 인기단지의 경우 눈치작전이 벌어지고, 브랜드·입지별로 선호도가 뚜렷하게 갈릴 전망이다.

또 가점제 점수를 착각하고 잘못 기입한 사람들은 본인이 예상한 점수보다 공개된 커트라인이 낮을 경우 금융결제원이나 건설회사 등에 민원도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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