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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향길… 여행길…떠나기전 차테크하자!

올해 추석은 예년보다 길어 차량을 이용해 고향길과 여행길에 오르는 운전자들이 많을 전망이어서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기 위한 차테크도 요망된다.

명절을 전후한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교통사고로 71명이 사망했고, 다친 사람은 1만1천962명, 차량 파손 사고는 4만6천308건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18일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사고예방과 처리요령 등을 담은 자동차보험 정보를 소개했다.

◇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 = 장거리 운전을 하다보면 운전자를 교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80% 정도는 운전자의 범위를 본인이나 부부,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형제나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을 못받는다.

일정기간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단기 운전자 확대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1만5천~2만원이다.

◇ 계약 실효 여부 확인 = 자동차보험의 분할 납입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만기가 됐는데도 깜빡 잊고 재가입하지 않아 사고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음주운전 사고는 본인이 최고 250만원 부담 =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대인 피해는 200만원, 대물 피해는 50만원의 보상금을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피해 금액만 보험사가 보상한다.

자기 차량의 파손은 전혀 보상을 못받는다. 또 향후 계약 갱신 때 보험료가 2년간 20% 이상 할증된다.

보통 소주 2잔, 맥주 2잔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사고 때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 차가 웅덩이 등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거나 기름이 떨어졌을 때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등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연락처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사고 현장 사진과 목격자 확보 = 사고 발생 때는 상대방과 명함을 교환하고 차량번호를 적어두는 것은 물론 현장 사진을 찍고 목격자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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