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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쓴 숫자 하나가 내집마련 발목잡는다”

가점제 아파트 청약신청 꼭 숙지 할점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청약가점제’로 청약신청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가점제 계산부터 청약신청 방법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신청자가 인터넷 청약접수 과정에서 숫자를 잘못 입력하거나 계획적으로 가점을 높여 당첨자로 결정되면 부적격당첨에 해당, 청약통장을 5년~10년동안 사용을 할 수 없게 돼 신청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30년만에 주택청약제도가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뀌기 대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무주택자들은 다른 때보다 정보를 꼼꼼히 분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 청약가점제란 = 이달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급물량부터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4가구 중 3가구는 청약가점제를 적용,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 셈이다.

청약가점제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가점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청약 예·부금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공급물량의 75%를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25%는 현행 추첨방식으로 뽑는다.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의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한 뒤 채권매입 예정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 적용해 담청자를 정한다.

◇ 청약신청방법 = 종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에서만 실시하던 인터넷청약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며 은행에서 입주자 선정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인터넷청약은 우선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고 거주지역별, 순위별 청약접수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 부적격당첨에 해당돼 청약통장 재사용이 5년~10년간 안되기 때문에 관련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이나 국민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에서 모의청약 체험을 통해 사전에 청약요령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상담문의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청약내용 입력 = 청약자는 청약내용을 입력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을 정확히 선택, 확인해야 한다.

청약통장과 현재 거주지역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자로 판명돼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도 중요하다.

본인이나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여부 확인과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수 입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통장가입은행에서 자동산정되므로 어렵지 않게 조회를 할 수 있다.

청약신청이 완료되면 1, 2순위에 한해 신청 당일 오후 6시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므로 꼼꼼히 살펴보고 틀린 사항이 없는지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3순위의 경우 은행을 방문해 취소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홍보를 언론을 통해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청약접수 현장은 문의전화로 폭주하고 있다”며 “청약자들은 청약신청설명을 듣기보다는 한 번 실천해보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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