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7℃
  • 흐림강릉 23.0℃
  • 박무서울 23.0℃
  • 대전 23.4℃
  • 대구 23.7℃
  • 흐림울산 23.6℃
  • 광주 24.5℃
  • 박무부산 24.9℃
  • 흐림고창 24.4℃
  • 흐림제주 29.3℃
  • 구름많음강화 21.7℃
  • 흐림보은 22.6℃
  • 흐림금산 23.6℃
  • 흐림강진군 25.9℃
  • 흐림경주시 23.7℃
  • 흐림거제 24.5℃
기상청 제공

'청약가점제' 사생활 공개·부적격자 기준 ‘진통’

건설업계 “당첨자·부적격자 판명 등 업무 늘어”
청약자 문의 쇄도… 건교부 “전산문제등 고려”

청약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청약이 시작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문제들이 속속 터지고 있다.

청약자들은 새롭게 도입된 청약제도를 알지 못해 상담전화를 쏟아내고 있으며 정부도 당첨부적격자에 대한 기준을 지금까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점제 도입으로 청약방식이 바뀌면서 종전 100% 추첨방식보다 부적격자가 더욱 늘어날 경우에 대비하지 못해 이에 대한 민원이 쇄도할 전망이다.

◇ 청약자 문의 쇄도 = 19일 건설업계는 가점제 시행으로 청약 업무가 크게 증가했다.

종전까지는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당첨자가 발표되면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전산망을 이용, 세대주 여부와 재당첨 제한, 주택소유 여부 등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선정했다.

건설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소명 기간을 주고 최종 부적격자 여부를 가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사가 부양가족수와 무주택 기간 등 가점제 점수를 제대로 기입했는지를 추가로 따져야 한다. 당첨자와 부적격자를 판명하는데만도 상당한 업무량이 증가되는 셈이다.

실제 한화건설이 올 7월 인천 논현지구에 분양한 에크메트로의 경우 4천226가구의 대단지의 경우 당첨자 발표 후 부적격자 160여명을 찾고 이 물량을 일반에게 공개분양할 때까지 40여일의 기간이 걸렸다.

청약자들의 사생활 공개도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청약가점제 계산을 위해서는 부양가족이나 무주택 기간 등을 따져야 하는데 이때 이혼, 재혼 등 개인의 사생활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에따른 민원과 부적격자 처리업무 기간이 늘어날 경우 각 업체별 편의제공은 부실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새로운 제도, 예상된 진통 =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면서 부적격자의 판단 기준도 애매하다.

실례로 A씨가 가점제로 청약신청을 했을 경우 점수 미달로 떨어졌지만 이후 추첨제 청약자와 경쟁해서 추첨제 물량으로 당첨이 됐다.

이때 A씨가 가점제 점수를 실제 본인의 점수보다 높게 적어냈다면 그는 부적격자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건설업계는 추첨제로 뽑힌 만큼 가점제 점수의 의미가 무의미해 당첨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적격자 여부는 청약신청 당시의 조건이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기때문에 부적격자 처리가 맞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까지 ‘전산문제 등을 고려,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을 뿐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한동안 새 제도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청약자들의 어려움이 가시화되면서 상담전화가 쇄도하고 개인신상을 공개해야 하는 부분때문에 이에따른 민원도 점차 늘고 있다”며 “30년만에 바뀌는 제도인 만큼 제대로 정착이 이뤄질때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