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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 징수액 1년새 56% ↑

올해 상반기 1천440억원… 징수 건수는 지난해 比 1.9% 감소
국세청 체납 회피자 455명 추적조사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 대한 올해 상반기 세금 징수액이 1천440억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상반기에 체납 회피자 455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1천441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체납 세금 징수 건수는 지난해 동기(464명)에 비해 1.9% 감소했지만 징수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921억원)보다 56.5% 늘어났다.

체납세금 징수 유형별로는 현금징수 541억원, 재산압류 142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715억원 등이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추적조사 사례를 보면 부가가치세 53억원을 경정고지 받은 사행성 게임장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을 부부 간에 허위로 근저당 설정한 경우가 있었다.

또 16억5천600만원을 체납한 식당업자가 음식점을 자신이 100% 출자한 업체에 양도하고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이 업체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지만 양도 받은 사람이 동생의 배우자, 전 남편의 아들 등 특수관계자들로 드러난 사례도 있었다.

백화점 부도 후 남은 재화에 대해 부가세 등 108억3천500만원을 체납한 업체가 자신 소유의 건물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지만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 공매가 어렵게 돼 관할 세무서가 토지 소유자와 유관 단체장 등의 협조를 얻어 매각한 뒤 체납 세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한 연도별 실적은 2004년 2천273억원, 2005년 2천666억원, 2006년 2천720억원 등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해 재산거래 형태 검토, 생활실태 탐문, 은닉재산신고 제보 등을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고 부과와 징수를 일원화하면서 세원관리와 체납정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돼 체납 세금 징수 실적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부과와 징수를 일원화하면서 체납을 발생 단계에서부터 최소화하고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할 수 있게 체납발생총액과 미정리체납액은 감소하는 대신 현금정리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6월 현재 체납발생총액은 11조6천248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천868억원, 미정리체납액은 3조7천267억원으로 9천54억원 각각 감소했고 현금정리 규모는 3조4천246억원으로 2천808억원 늘어났다.

결손처분액도 2004년 7조3천838억원에서 올해 6월 3조7천506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총징수결정액에서 결손처분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4년 5.7%에서 올해 6월 4.1%로 떨어졌다.

결손처분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했을 때 독촉,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거치고도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 가망성이 없을 때 하는 조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은닉재산 추적, 명단공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지만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고 거주 주택 및 중소기업 사업용자산 공매 유예 등을 통해 체납 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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