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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세원관리 허술 162억 부족 징수

공무원 통장 개설후 900여만원 횡령
유흥업소 등 특별소비세 미징수 14억

중부지방국세청 관하 세무서에서 현직 세무공무원이 관인을 도용해 세금을 횡령한데 이어 세원관리 미흡으로 162여억원에 달하는 세금징수를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04년 1월 1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 수행한 세원관리를 감사한 결과 올 연초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현직 세무공무원이 세무서장 관인을 도용, 세무서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이후 채권압류대금 9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원관리 허술로 고소득 자영업자, 유흥주점 등으로부터 161억7천354만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의 세원관리 실태를 공개했다.

7급 세무공무원 A씨는 2003년 7월부터 2005년 2월말까지 속초세무서에서 근무해오면서 2004년 관내 체납회사가 금융조회결과 숨겨진 2개의 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중부지방국세청의 통보로 확인, 10월 상급자인 과장과 계장의 결재를 받아 압류했다. 이후 A씨는 2005년 1월 관인을 도용, 속초세무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과장과 계장의 동의없이 927만7천여원의 체납세금을 받아 횡령했다.

이에대해 감사원은 A씨를 횡령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관리자의 지도·감독 소홀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중부청 관할 19개 세무서에 대해 외화부채 평가손익 미계상에 따른 소득세 등 부족 징수결정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전체 9건의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이중 중부청 관할의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특별소비세 과세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부청내 세무서 대부분에서 특별소비세 세원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매월 유흥음식요금과 산출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성남세무서 등 24개 세무서는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상호 비교·검토하지 않는 등 세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적발한 136개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4억3천39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동수원과 용인세무서에서도 관내 납세자 5명이 부동산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6억4천786만여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고, 춘천세무서 등 6개 세무서의 경우 기부채납자산 7억7천213만여원을 누락, 징수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올 2월 예비조사를 진행한 후 3월말까지 14명의 감사요원이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했다”며 “세무조사와 세원관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과세처분한 사례를 검토,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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