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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 저장창고도 부담금 내라”

道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지역 회원농협이 농지에 건립한 농산물저장창고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내려졌다.

도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구리농협이 구리시장을 상대로 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용인시가 변전소의 지하 설치를 않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행정이 잘못됐다며 재결 판결을 내렸다.

구리농협은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인 구리시 사노동 179번지외 2필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창고건물을 증축하면서 시가 신청한 농지보전부담금 2천187만원에 대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지난 6월29일 제기했다. 구리농협은 증축하는 창고가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채소박스를 보관하는 창고여서 농지법 시행령 상 농업자재를 보관하는 등의 농업용 시설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는 “구리농협이 증축하는 창고가 비록 농업인을 위한 생산자재 등을 보관한다 하더라도 지역농협 스스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라 할 수 없고 그 시설도 농지법상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이와함께 행정심판위는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7월31일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에서 용인시의 반려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한전은 지난 2006년8월9일 용인 보라 택지개발지구내 변전소 협의때 용인시의 지하하 요구를 받아들였고 같은 해 10월23일 변전소 지중설치, 부대시설 지상설치 가능 조항을 달아 도의 허가를 요청했으나 결국 올 6월27일 반려 통보를 받았다.

시는 “변전소의 전기공급 시설은 외부에서 설비가 보이지 않도록 지중 설치할 것”을 두차례 요구했으며 한전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행정심판위는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지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을 한뒤 허가신청을 냈는데 주민의 집단 민원을 의식, 완전지하화를 요구한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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