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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30만㎡이하 산업단지 지정

건교부 ‘개발’개정안 공포 7일부터 전국 12곳서 시행

30만㎡미만의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각 시장, 군수, 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와 건설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달 7일부터 산업단지 지정권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대폭 이양하게 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산업단지 지정권은 330만㎡ 이상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승인해야 하며 330만㎡이하는 각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7일 이후부터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수원, 성남, 부천, 안산시 등 전국 12개 시의 시장도 330만㎡이하의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30만㎡미만의 경우 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계획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이들은 무분별한 지정·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현행 건교부장관)하도록 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도 변화가 있다.

공공사업자가 20% 이상 출자한 민·관 합작법인을 포함해 공공사업시행자인 경우 시설의 적절한 공급과 이익발생시 단지내 도로 등 기반시설비에 충당하도록 결정, 개발사업 범위를 용지 조성뿐 아니라 건축사업에도 허용키로 했다.

산업단지에서 공장시설이 배치되는 산업시설 용지는 유상공급되는 면적의 50% 이상(농공단지는 60%)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나머지 시설용지는 복지, 지원, 주거시설 등을 자율적으로 배치토록 해 복합단지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는 개별공장 밀집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장설립여건이 양호한 계획관리지역을 공장입지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활성화돼 산업입지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 기업하기 좋은 환경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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