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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불법행위 ‘꼼짝마’

경기개발연, 종합적 제도 개선책 마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책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8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자료를 배포,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으로 그린벨트내 불법 행위 만연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관련기사 3면> 이 연구 자료의 골자는 ▲훼손지역 녹지 복원을 위한 ‘특별정비지구 제도’ 도입 ▲도시기본계획 등과 연계, 종합적인 정책 계획으로의 전환 ▲주민 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와 제도의 개선 등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수도권 규제로 인해 도심에 위치했던 공장 및 물류창고, 야적장 등이 그린벨트 내로 옮겨져 불법으로 부지를 용도변경 공장,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되는 부작용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도내 그린벨트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1만2천693건에 달한다.

행정구역 면적의 50∼86%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하남시와 시흥시, 남양주시 등 3개 시가 경기도 적발건수의 61.3%를 차지한다. 그러나 민선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축사 등 불법용도 변경 가능성이 높은 각종 시설물 입지는 계속 허용되고 있는 반면 단속 인력은 부족하고 주민들의 불법에 대한 인식은 낮으며 저항은 커 불법행위가 묵인·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구역 지정 이후 2006년까지 불법행위 미조치 건수는 모두 3천242건에 이른다. 하남시, 시흥시, 남양주시 등 3개시의 경우 미조치 건수가 전체의 84.1%를 차지해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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