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책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8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자료를 배포,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으로 그린벨트내 불법 행위 만연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관련기사 3면> 이 연구 자료의 골자는 ▲훼손지역 녹지 복원을 위한 ‘특별정비지구 제도’ 도입 ▲도시기본계획 등과 연계, 종합적인 정책 계획으로의 전환 ▲주민 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와 제도의 개선 등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수도권 규제로 인해 도심에 위치했던 공장 및 물류창고, 야적장 등이 그린벨트 내로 옮겨져 불법으로 부지를 용도변경 공장,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되는 부작용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도내 그린벨트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1만2천693건에 달한다.
행정구역 면적의 50∼86%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하남시와 시흥시, 남양주시 등 3개 시가 경기도 적발건수의 61.3%를 차지한다. 그러나 민선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축사 등 불법용도 변경 가능성이 높은 각종 시설물 입지는 계속 허용되고 있는 반면 단속 인력은 부족하고 주민들의 불법에 대한 인식은 낮으며 저항은 커 불법행위가 묵인·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구역 지정 이후 2006년까지 불법행위 미조치 건수는 모두 3천242건에 이른다. 하남시, 시흥시, 남양주시 등 3개시의 경우 미조치 건수가 전체의 84.1%를 차지해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