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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불성실 신고혐의, 1만3천400명 중점 관리

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을 맞아 부가세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자영업법인 사업자 등 1만3천400명을 중점 신고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2기 부가세 신고대상인 모든 법인 사업자 45만2천명과 일반 개인 사업자 중 42만8천명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전자신고 기간은 이달 9일부터 25일까지다. 구체적인 중점 신고관리 대상은 ▲불성실혐의 개별관리대상 자영업법인 2천700명(대형 유흥업소, 음식점, 변호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업, 골프 연습장, 예식장 등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큰 자영업법인) ▲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가 큰 법인 6천800개 ▲ 관서별 세원특성에 따라 선정한 법인 3천900개다.

관서별 세원특성에 따라 선정한 법인은 골프용품, 가구, 화장품 등 고가의 물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해준다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할 가능성이 큰 사업자들이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원관리 내역, 고소득자영업자 조사 결과, 부당공제혐의 내용 등을 분석한 뒤 신고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개별 안내해 성실 신고를 권장하고 신고 후에는 안내 내용이 신고에 반영됐는 지를 점검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1천730명의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 8천856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 110명을 고발했으며 현재 259명에 대해 6차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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