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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문화재 보호구역지정 문화재청 ‘완전폐기’ 방침

내년까지 마무리…지자체 이양

문화재청이 동산 문화재에 대해 보호구역지정을 완전 폐기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그간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 받아온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동산문화재는 법적 보호권한이 사라진다.

동산 문화재는 석탑 건물 사적 등을 제외한 불상 철·범종 등 이동이 가능한 문화재다.

현행 법률상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국보·사적·명승 등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보호구역은 외곽경계로 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가 각 문화재마다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사전에 문화재청과 별도로 협의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동산 문화재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자체 조항을 폐기할 경우 동산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기관 등은 부속 건물이나 이 지역의 사적 등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4년부터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고 규제 완화, 업무의 지방 이양 등을 목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동산문화재를 제외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까지 전국 16개 정도의 문화재를 해제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내년까지는 문제가 되는 동산 문화재 모두를 지정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내에는 화성 용주사 범종(보물 120호), 화성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보물 980호), 남양주 봉선사 대종(보물 397호), 평택 만기사 철조여래좌상(보물 567호) 등 4곳에 4점이 위치해 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22곳에 26점의 유물이 동산 문화재로 분류되어 있다.

최대 500m의 보호구역 제한은 모두 사라지고 광역지자체와 시·군 지정 문화재로 등급과 거리가 줄어드는 절차만을 남겨놓게 된다.

이미 문화재청은 지난 2004년말 적정성 검토를 마쳤으며 2005년 지자체와의 협의도 마쳤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급격한 도시화와 전시관 등에 전시가 가능한 유물 때문에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줄여야 한다”며 “지방이양 차원에서도 정책 추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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