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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환경단체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철회하라”

 

도내 불교계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도문화재조례개정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도청 앞에서 1천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도내 조계종 본말사 50개 사찰의 주지 스님 50명과 스님 150명을 비롯, 신도, 환경단체 회원 등 1천8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변지역 난개발로 문화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또 “개정안은 문화재 고유의 특성과 가치에 따라 보전·관리토록 한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범위를 200m로 획일화 했다”며 “특히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절차에 있어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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