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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무분별 성과급’ 논란

보수규정 어기고 업무태반·휴직자·신입사원까지 일괄 지급

국민연금공단의 성과급 제도가 근무성과와는 무관하게 휴직자나 인사조치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안산상록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일을 하지 않은 휴직자와 각종 감사에 따른 인사조치자들, 전년도 성과를 평가할 수 없는 신입사원에게도 성과급을 일괄 지급했다.

국민연금공단의 보수규정에는 직무로 인한 휴직이 아닌 경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동반휴직’을 신청한 한 공단 직원의 경우 2005년 112만원, 2006년 87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는 등 지난 2005년도에 휴직한 33명의 휴직자 모두에게 지난해 휴직 기간분 성과급으로 총 2천만원이 지급됐다.

이에따라 근무일수를 제외한 순수 휴직기간분 성과급은 1인당 평균 61만원에 달했다. 또 업무태만과 직장 내 성희롱 등 각종 감사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받은 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어 방만한 경영을 넘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지난 2005년도 국민연금공단의 인사조치자는 모두 45명이다.

업무 태만 및 소홀 등 업무관련 인사조치자는 총 23명으로 이중 절반가량인 11명이 성과급제도의 A등급을 받았고 ‘부당모금’ 가담자로 견책을 받은 2급 임원은 A등급보다 높은 S등급을 받아 1인당 평균 300만원, 총 6천157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또 직장 내 성희롱과 직원 폭행, 집단 폭행 및 뺑소니 등 사회적 물의로 인해 감봉과 정직을 받은 12명에게도 1인당 평균 240만원, 총 2천874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이에따라 2005년 각종 비리와 업무태만, 범죄 등으로 인사조치 받은 45명에게 S등급 1명, A등급 19명(42.2%), B등급 13명(28.9%) 등 전체 인사조치자의 73%인 33명에게 B등급 이상의 등급을 적용해 총 1억1천283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러한 무분별한 성과급 지급을 위해 공단은 2년간 약 100억원의 추가 예산까지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경수 의원은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악화’를 이유로 ‘덜 받는 연금구조’로 바꾸고 있다”며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국민연금의 방만한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민들로부터 무조건 더 많이 걷고 조금이라도 덜 주려는 노력보다는 국민연금공단의 합리적 예산운영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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