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초과한 채 오폐수를 방류해온 도내 개인하수리처리시설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도는 31개 시·군 하수처리구역 밖 처리용량 1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174개소를 점검한 결과, 18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오폐수를 방류한 시설은 16곳, 부적정하게 가동한 시설이 2곳 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5곳, 아파트 2곳, 목욕탕과 학교가 각 1곳 이다. 도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각각 300만∼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현지 기술지도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