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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3지구 문화재 앞에서 발목 ‘住公 불패신화’ 깨졌다

만년제 주변 복원 대책안 재심의 받아야
형상변경 기각 보류결정 사업 중단 위기br>화성시 관리계획 여부따라 축소 불가피

대한주택공사의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최소 2년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빨라야 내년 이맘 때나 사업이 재개, 2010년 이후에나 완공될 공산이 커졌다.

‘불패 신화’를 써온 주공도 ‘문화재 보호’란 대명분에서는 어찌할 수 없이 두 손을 들고 말은 것이다.

도지정문화재 제161호 ‘만년제’가 복원쪽으로<본보 10월11일자 1면 보도>결론이 내려지는데다 이 사업지구 인근 사찰 용주사도 들고 일어섰기 때문.

또 부지내 2곳에서 진행되는 경기문화재단 산하 기전문화연구원과 한신대의 문화재 발굴 작업도 걸림돌이다.

곧 만년제 복원 결정이 확정되면 화성시는 부지 매입 등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주공이 도문화재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화성시의 관리계획을 수립을 목을 빼고 기다려야 한다.

이후 만년제 주변에 대한 별도의 복원 대책안을 만들어서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주공은 지난해 3월 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문화재 형상변경 신청이 잇따라 기각됐고 올 3월 도문화재심의위에서는 ‘심의 보류’ 결정이 났다.

심의 보류는 사실상 ‘통과 불가’를 뜻하는 것으로 확실한 준비없이 재심의를 신청할 땐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 복원쪽으로 결정이 날 경우 부지매입, 복원비 등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며 “대략 200~300억여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비가 증가와 함께 사업 규모도 대폭 축소된다..

이미 보상비로 2천여억원이 투입됐고 공사가 중단되면 관리비 증가가 무시할 수 없다.

주공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기존 10층에서 8층으로 고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사업 재개 시기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주공은 당초 15층 8천509가구로 계획했다 두차례 심의안을 통해 가구수를 절반도 안되는 3천794가구로 줄였다.

게다가 세번째 심의를 앞두고 8층대로 계획을 변경할 땐 사업 수익은 크게 기대할 수 없다.

한편 태안3지구 사업은 지난 90년대 초 계획을 입안, 98년 5월6일 건교부고시 제1998-138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그후 5년만인 2003년 4월30일 택지개발계획(경기도고시 제2003-91호)을 승인 받았고 이듬해 2004년 문화재형질변경 심사와 실시계획(경기도고시 제2004-432호)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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