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광교신도시가 명품 값을 제대로 하고 있다.
예상 사업비를 훨씬 초과해 도 재정을 압박하는 수준이다.
경기지방공사는 최근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행정타운 부지내 공공 및 민간 업무·상업시설, 기타 부대 복리시설 등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4년 10월14일 도의회에서 승인된 도청사 건립 비용에 대해 3천950억원을 신청, 승인 받았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이 안을 그대로 수용, 2005년 12월30일 광교 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을 통과했다.
그러나 공사는 올초 마련된 도 행정타운 건립 추진계획안을 변경하며 기존 3천950억원의 2배 가까운 늘어난 5천964억9천만원을 올려주는 안을 골자로 하는 변경안을 도의회에 상정했다.
수치상 정확히 2천149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공사는 당초 토지 구입비용으로 1천650억원을 계획했으나 2년만에 1천400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도의회에 손을 벌렸다.
더욱이 신청사 건립 비용으로 당초 1천157억원보다 613억여원이 늘어난 총 3천63억여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사는 추정 조성원가의 증가에 따른 토지 취득 가격 변상으로 1천400여원이 늘었으며 건축비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613억여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청사 공사비 증액 부분은 물론 최근 발표한 택지조성원가에서 용지비, 용지부담금 등 상승으로 인해 당초 예상가인 3.3㎡당 750여만원에서 800만원을 훌쩍 넘는 등 곳곳에서 원가 상승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형 분양가를 3.3㎡(평)당 1천여만원 이하로 잡겠다는 도와 공사의 의지를 무색케한다..
도 관계자는 “이미 추정 보상가의 90% 이상을 제출해 공사비의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기존 예상 공사비를 훨씬 넘는 조성 자금이 투입되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