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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된 아이 채혈하다 사망, 유족들 “의료사고” 고소

생후 8개월된 남자아이가 감기치료를 위해 채혈을 받다가 의식을 잃은 뒤 20여일간의 치료 끝에 숨져 경찰이 의료사고 여부를 확인중이다.

15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감기증세로 안산 A종합병원을 찾은 생후 8개월된 박모군이 채혈 도중에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켜 응급치료를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박군은 의식불명 상태로 20여일 동안 치료를 받다가 지난 8일 끝내 숨졌으며, 유족들은 담당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들은 “감기증세가 심했던 것도 아니고 평소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호흡을 못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숨진 것은 명백한 의료사고”라며 “채혈을 잘못했던 지 채혈용기에 담긴 혈액이 침대시트에 쏟아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입원에 앞서 채혈을 받던 박군이 발버둥을 심하게 쳐 채혈용기가 떨어진 것이며, 채혈 등 치료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지난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결과는 한달가량 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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