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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신도시 이전 기업 “안정적 경영여전·세제혜택 확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화 촉구

동탄2 신도시 이전 대상 기업들이 안정적 기업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이전 세제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권에 관련 법안마련을 촉구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업체들은 기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화 하거나 시행에 들어가는 대토보상제에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6일 동탄2 신도시 기업체들은 대책회의를 갖고 동탄2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업 이전 시 세제혜택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마련을 촉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내용은 지난 10일 대통합신당 채일병 국회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화 촉구였다.

현재 법령개정안 발의 상태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도시 등 공익사업 지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들의 공장 이전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당해년도 법인세를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전 기업들은 약 35%의 세금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함께 동탄2 신도시 기업체들은 세제혜택과 함께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17일부터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대토보상제에 이전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마련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기업체들이 내년 5월 보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정국까지 이어질 경우 법안마련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화 촉구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과 어차피 입법화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만큼 함께 진행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동탄2 신도시 내 한 기업체 관계자는 “시흥 목감지구 기업체들의 경우 이전에 따른 세제혜택 등 지원을 받기 위해 1년 이상 준비한 끝에 지난 1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기업들에게 이미 보상이 들어가 결국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탄2 신도시 기업들의 경우 조세감면에 대한 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하든 대토보상제와 연계한 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하든 내년 5월에 보상계획이 잡혀있어 시간적 여유가 촉박한만큼 대책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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