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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로열티에 농가 ‘시름시름’

농진청 국정감사… 年 50%이상 부담률 상승 대책 마련은 미흡

국제적으로 농작물 품종보호제도가 강화되면서 농가들의 농작물 로열티 부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과 대통합민주신당 최규성 의원은 18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늘어만가고 있는 로열티 부담액에 농가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국내품종개발과 육성, 지적재산권 보호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농진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농가는 장미와 국화 등 6개 품목에 대해 지난 2002년 13억8천만원, 2003년 27억원, 2004년 50억3천만원, 2005년 110억6천만원, 2006년 124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해 그 지불액이 매년 약 50%이상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02년 국제 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국내 거래되는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작물로 지정해야 해 농가의 로열티부담은 더욱 가중될 예정이다.

최규성 의원은 “이러한 로열티부담은 결국 생산원가의 증가로 이어져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종자시장이 외국산에 완전 잠식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로열티 부담이 가중되고 당장 내년부터는 딸기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함에도 이에대한 농진청의 대책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농진청은 지난해부터 대외 로열티 부담이 큰 딸기와 장미, 국화 품종개발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 ‘딸기·장미·국화사업단’을 출범시키고 우수품종개발과 국산품종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국산품종의 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딸기 약 15%, 장미 약 2%, 국화 약 1%에 머무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계진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국산품종이 제대로 보급되지 못한다면 로열티로 인한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줄 수 없을 것”이라며 “농진청은 국산품종 보급을 확대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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