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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 예산 출자 허용키로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 2단계 건립을 위한 도의 자본금 출자가 허용될 전망이다.

도는 1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또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상정키로 했다.

이날 조례규칙심의위는 조례안 9건, 규칙안 4건, 예규안 1건 등을 심의했다. 도는 우선적으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해 (주)킨텍스에 사업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도 관계자는 “킨텍스 전시 시설을 세계적 수준의 국제전시장으로 건립 육성하고 도 북서부 지역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상정 이유를 밝혔다.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는 고양시와 각각 1천204억원을 출자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1천183억원을 출자, 오는 2011년 10월까지 2단계 전시장을 건립하게 된다.

킨텍스 제2전시장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제1전시장 인근 74만3천㎡부지에 제1전시장과 같은 5만4천㎡ 규모로 건립된다.

도는 또 지난 2005년 12월 이전 출고된 경유자동차 가운데 차령이 7년 이상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도 개정키로 했다.

도는 대상 차량에 대해 교체비의 70∼97%를 보조하는 대신 교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 소유주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허가 댄 적용 완화를 받고자 제출하는 서류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내부 확인이 가능한 제출 서류를 삭제하고 건축허가 신청전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이날 심의됐다.

한편 도는 이날 심의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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