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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동산문화재 보호구역해제 ‘몸살’

문화재청 “점진적 해제 검토… 민원발생 많은 곳 배제”
주민들 “서울시 조례안대로 완화해 재산권 보호해달라”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달라” VS “개발붐으로 문화재가 남아나지 않는다”

문화재 보호구역 관련 주민 반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동산문화재에 대한 보호구역의 점진적인 해제를 검토 중이다.<본보 10월10일자 종합 2면 보도>

화성시 용주사 범종(국보 제120호·보호구역 1만2천724㎡), 화성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보물 980호·462㎡), 남양주 봉선사 대종(보물 397호·1천851㎡), 평택 만기사 철조 여래좌상(보물 567호·3천539㎡)등 4곳의 동산문화재가 대상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6곳을 내년까지 해제를 검토하겠다”면서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해제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중 화성 용주사 범종 주변지역과 남양주 봉선사 대종 등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러 당분간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대부분이 아파트 난개발과 공장 난개발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됐던 지역이어서 문화재청도 쉬 해제를 추진하는 것도 무리다.

용주사와 시민 사회단체들은 최근 도의회의 보호구역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대해 강력 반발, 실력행사에 나섰다.

또 올초 남양주에서 금곡동 홍유릉 주변 주민 등이 “서울시 조례안(100m) 대로 완화해 달라”며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용인 지역에서도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사업부지내 문화제 보존 문제를 놓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59건에 불과했던 도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은 지난해 396건으로 급증했다.

허가건수는 2005년 170건이었으나 이듬해 2006년에는 오히려 135건으로 줄었다.

미허가 건수는 2005년에는 105건으로 조사됐으나 2006년에는 135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문화재형상변경 신청은 모두 145건으로 이중 허가건수는 51건이고, 반려 건수는 50건으로 허가와 미허가 건수가 반반씩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개발 욕구에 따른 실력행사로 이어지는 실정”이라며 “일방적으로 규제에만 묶어두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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