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맑음동두천 23.2℃
  • 구름많음강릉 28.2℃
  • 박무서울 24.3℃
  • 대전 23.3℃
  • 대구 25.5℃
  • 울산 25.1℃
  • 광주 23.1℃
  • 구름많음부산 24.7℃
  • 흐림고창 23.2℃
  • 제주 26.2℃
  • 맑음강화 23.0℃
  • 구름많음보은 23.2℃
  • 흐림금산 23.5℃
  • 흐림강진군 23.5℃
  • 흐림경주시 26.6℃
  • 흐림거제 23.8℃
기상청 제공

‘솜방방이 처벌’ 분양 허위광고 부채질

공정위 23개 업체 적발 중 1곳만 과징금… ‘눈가리고 아웅’ 행정처분 일관

고분양가로 이어지는 건설업체들의 만연된 분양 허위·과대광고가 이를 적발하고도 시정명령이나 경고조치에 그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박상돈 의원(천안을)은 “부동산과 관련해 공정위의 업무는 부동산 분양·임대 사업자들의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조치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어 허위·과장광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공정위 직권실태조사 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해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2005년도 실태조사 내역을 보면 전국 148개 사업자가 분양·임대하는 아파트·상가·오피스텔의 불공정 광고행위를 조사해 조사대상의 80%를 넘는 119개 사업자를 적발했다.

하지만 이에대한 공정위의 처벌은 2개사에 과징금을 그리고 7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정도이고 대다수의 적발업체에는 경고조치를 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24개 업체에 대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조사, 23개 업체를 적발했지만 이 중 1개업체에만 과징금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업체에는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하는데 머물렀다.

특히, 올해에는 이러한 조사 조차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분양시장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결국 공정위가 이렇게 잘못된 광고행위에 대해 적발을 해놓고도 솜방망이 행정처분으로 일관하다보니 허위·과장광고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며 “걸려도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이고 걸렸다 해도 경고나 시정명령 정도만 받으면 되니까 건설업자들이 허위·과장광고의 유혹을 끊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허위·과장 광고가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매년 정기적 실태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허위·과장된 분양가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