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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자회사에 수의계약 밀기

형식적 법 허점 이용 낙찰률도 높아

한국농촌공사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게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통합신당 김우남 의원은 23일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보고에서 농촌공사가 자회사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다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한국농촌공사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7월31일까지 1년동안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계약에서 202억원은 경쟁입찰을 통해, 212억원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경쟁입찰이 수의계약보다 비중이 낮은 것이다. 낙찰률도 경쟁입찰의 경우 87.06%인 반면 수의계약은 92.23%에 달했다.

특히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농공단지 입주기업과의 수의계약은 전체 288건 중 136건(47%)을 차지, 낙찰률도 95.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단체와의 수의계약은 2건, 조합 등 단체의 수의계약도 82건에 그쳤다. 또 농촌공사의 자회사인 (주)농지개량과의 계약도 전체 136건 중 39건(29%)로 가장 많고 낙찰률도 96.28%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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