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4.2℃
  • 맑음강릉 30.8℃
  • 구름조금서울 25.2℃
  • 구름조금대전 27.5℃
  • 구름많음대구 27.9℃
  • 구름많음울산 28.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많음부산 26.1℃
  • 구름많음고창 24.4℃
  • 흐림제주 26.4℃
  • 구름조금강화 25.5℃
  • 구름조금보은 25.7℃
  • 구름많음금산 26.5℃
  • 흐림강진군 25.2℃
  • 구름조금경주시 29.5℃
  • 흐림거제 24.8℃
기상청 제공

주택금융공사, 부동산 공급업자에 땅 구입 자금 대출

PF보증상품 9월말까지 5천380억원 판매
주택금융公법 무시 “설립취지·배치”지적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는 주택금융공사가 부동산공급업자(시행사)에게 땅 구입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상품을 통해 대출해 줘 설립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경 의원(서울 강동을)은 24일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가 2005년 3월 PF 보증상품을 개발하고,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모두 10건에 5천380억원의 상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특정한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는 PF 보증상품 대상자로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주택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주택사업자’를 단독 및 다세대 등의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까지 대출된 PF 보증상품 내역을 보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건설업자(시공사)가 아닌 시공사에게 의뢰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부동산공급업자(시행사)를 대상으로 보증을 시행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까지 보증이 이뤄진 PF 상품은 총 6건 2천691억원으로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주거용 주택을 건설하는 시공사가 아닌 땅을 사들여 부동산공급업을 하는 시행사 즉, 땅 장사들에게 PF 보증상품을 판매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2004년 설립된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건설업자도 아닌 땅 장사들의 땅 구입 자금을 PF 보증상품을 통해 대출해 줬다는 것은 우선 그 설립취지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사업자’를 직접 건물을 건설하는 건물 건설업으로 규정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4조를 위반한 것이며, 지난 3월 재정경제부가 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기관경고’를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경 의원은 “시중은행도 아니고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땅 장사들이 땅을 사는 필요한 자금을 PF로 보증해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