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한·미FTA 협상 타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준다.
25일 도와 농협중앙회 도지역본부는 농민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학생 학자금 융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도와 농협 도지역본부는 도내 농어촌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자녀 가운데 2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학기당 400만원 안팎의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융자 조건은 무이자로 2년제 대학은 졸업후 4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4년제 대학은 졸업후 6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매년 200억원씩 5천명의 학생에게 무이자 융자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며 “매 학기 신청자중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융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재원 마련을 위해 연 6.5%에 달하는 대출이자를 도 농업발전기금(1천225억원)의 이자수입(연 14억원)을 활용해 충당하기로 하고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키로 했다.
현재 도내 농업인 자녀 대학생은 모두 1만2천여명으로 그중 각종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1천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1만1천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