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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경인지방노동청, 다음달 한달간 신고기간 운영

경인지방노동청은 최근 브로커가 개입되는 등 각종 형태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이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조건으로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고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퇴직전 3월간 평균임금의 절반(일 40,000원 한도)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근로제공·소득발생·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동청은 그러나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되고, 부정수급액의 납부도 최대 12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앞서 지난 3월 발생한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 각 지방노동청 종합고용지원센터에 부정수급 특별조사단을 설치, 최근 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를 중심으로 의심사업장과 대상자를 추출하여 중점조사한 바 있다.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부정수급자에 대해 “이번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적극 활용해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1588-1919)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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