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31일자로 지난 7월1일 기준 8만여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이번에 공시될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6월말 사이에 분할이나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도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시·군·구별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를 통보, 경기넷이나 해당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열람기간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 감정평가를 통한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30일 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