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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유해 물질 무단 방류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8일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물질을 무단 방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안산 A화학 김모(36) 차장을 구속하고 같은 회사 이모(44) 부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시화공단 내 기업들로부터 1억1천700만원을 받고 처리를 위탁받아 수거한 구리, 비소 등이 포함된 폐불산 586t을 정상적으로 정화처리하지 않은 채 무단 방류한 혐의다.

구리와 비소는 인체에 노출될 경우 신경계 이상, 알레르기 반응, 암 유발 등을 초래하는 중금속이어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돼 있다.

검찰은 이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수거한 유해물질을 허가받은 공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인근 폐황산 처리업체의 폐수처리장에 몰래 방류해 안산천을 통해 시화호로 흘러들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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