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8일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물질을 무단 방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안산 A화학 김모(36) 차장을 구속하고 같은 회사 이모(44) 부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시화공단 내 기업들로부터 1억1천700만원을 받고 처리를 위탁받아 수거한 구리, 비소 등이 포함된 폐불산 586t을 정상적으로 정화처리하지 않은 채 무단 방류한 혐의다.
구리와 비소는 인체에 노출될 경우 신경계 이상, 알레르기 반응, 암 유발 등을 초래하는 중금속이어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돼 있다.
검찰은 이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수거한 유해물질을 허가받은 공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인근 폐황산 처리업체의 폐수처리장에 몰래 방류해 안산천을 통해 시화호로 흘러들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