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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 특별법 해 넘겨…한나라당 회기내 처리 배제

도민 반발 예상

주한미군공여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도 현안 법안들이 이번 회기내 처리에서 배제돼 도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13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회기 내 민생 관련법안 54건에 대해 중점처리 법안을 확정했으나 이 2개 법안을 쏙 뺐다.

게다가 도에 전적으로 불리한 기업도시특별법과 지방투자촉진특별법(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 등은 대거 포함시켜 상황이 더 꼬이게 됐다.

다만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에 계류중인 정진섭 의원 발의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포함시켰다.

법안은 낙후지역개발촉진법과 지방교부세법 등 5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법안을 비롯해 수도권정비계획법(개)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법률 등 15개 일자리창출 관련 법안이 들어갔다.

또 언론자유 수호 관련법안 7개, 부동산 문제 해결 관련 3개 법안, 국민 생활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세 관련 법안 9개, 교육부담 감소 법안 5개, 등 모두 53개 법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도가 부르짖어온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누락시켜 회기내 처리의 싹을 잘랐다.

단지 ‘낙후된 접경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특례를 인정한다’는 조항을 담은 수정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 내 처리가 가능토록했지만 그마저도 일부 내용만 들어갔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감면’을 골자로 하고 있어 지방 건설 경기에 호재로 작용하지만 반대급부로 수도권은 불리하다.

도는 공장증설 등이 법으로 정해져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방에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으로 인해 앞으로 투자촉진단지 지정 및 조성, 입주기업들에 대한 세재 및 재정지원 등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안상수 의원 등 한나라 중진급 의원들과 긴급 접촉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도 의지 관철을 위해 노력중”이라며 “‘도 의견이 민생법안이다’라는 입장이 전달,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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