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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불법차고지 일년간 ‘봐주기’

“마을버스 이용주민들 불편할까봐…”
불허 지역에 건축한 사실 알고도 묵인해 말썽

마을버스 운행을 위한 등록기준이 미달된 운송회사에 대해 안산시가 시 조례와 법령까지 어겨가면서 운행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18일 시와 마을버스업체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시내전역으로 마을버스사업을 운영해온 K운수회사와 J운수회사는 이전 차고지 기간만료로 인해 지난 2006년 12월말경 단원구 화정동에 800여평의 마을버스 차고지를 신설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과도 가까우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안산시도시계획조례를 무시하고 불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고지에서는 사무실용도의 컨테이너와 정비공간도 마련돼 있으며 취재 당시 세차장시설도 없이 세차까지 행해지고 있었다.

시는 이러한 사실을 지난 4월에 알았음에도 최근까지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는 지난 10월말경 뒤늦게 K운수회사와 J운수회사에게 차고지 확보 행정지시 공문을 보냈으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령기간이 3개월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8개월로 늘려 2008년 6월까지로 지시했다.

마을버스 관계자는 “우리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인줄은 뒤늦게 알았다”며 “차고지 부지를 찾고 있으나 아주 어려운 상황”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지시기간 내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차고지를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고 위법인줄은 알지만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우려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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