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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이연수시장 곧 구속영장 청구될 듯

수원지검 안산지청, 오늘 소환 조사키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세 차례 검찰소환조사를 받은 이연수 시흥시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9일 “이연수 시흥시장을 20일쯤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18일 검찰은 사찰 내 납골시설 설치 인허가를 부탁하며 이 시장에게 5천만원을 건넨 시흥 모 사찰 주지 서모(50) 씨와 시흥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간부의 인사청탁을 하면서 3천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알려진 전 시흥시의원 김모(56)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자금 추적을 통해 이들에게서 나온 돈이 이 시장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친 뒤 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김 씨의 영장은 기각했다.

이광영 영장전담 판사는 김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피의자 중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없이 예정대로 20일 이 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이들 2명 외에 군자매립지 개발 관련 사업자 장모(43)씨로부터도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차용한 것이라는 등의 소명을 하고 있지만 혐의 입증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시흥시 소속 환경미화원 이상관(59) 씨가 이 시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시흥시 환경미화원인 이상관(59)씨는 최근 시흥시가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치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시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는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이씨는 민주연합노조의 부위원장으로, 시흥시와의 협약에 따라 오전에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오후에는 노조 일을 맡아보는 반 전임으로 일해왔음에도 시가 출퇴근용 지문인식기에 출퇴근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것은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정당한 노조활동은 인정하지만 노조 전임자라도 복무지침이 정한 기본적인 근로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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