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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국세청 자료 공유 공방

“과세자료 보여라” vs “개인정보 기밀”

통계청과 국세청의 자료 공유 공방이 국세청의 거부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통계청은 각종 통계조사를 직접 현장에서 수행, 인력과 예산등의 문제가 노정되고 있어 국세청과의 자료공유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견지, 논쟁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기지방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이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활용하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서비스업 총조사에서 각각 27억원, 67억 5천만원을 아끼는 등 연간 총 12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통계의 경우 직접 현장을 뛰며 통계조사를 해야하는만큼 국세청과의 자료공유가 이뤄지면 인력문제와 예산문제 뿐 아니라 통계의 정확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주장이다.

경기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지역통계청의 경우 현장에 직접 나가 사람들을 만나 조사를 해야 하는만큼 조사를 하다보면 국세청에 신고했던 사항을 이중으로 통계청에 또다시 답변해야 하는 것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불만을 많이 접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사업자의 경우 매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답변을 꺼리는 상황이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라며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공유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만큼 정확한 통계조사와 예산절감, 인력문제해결 등 일석 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예산절감과 인력문제 등 자료공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납세자 비밀 유지 의무를 들며 자료 공유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통계청은 지난해 1월 직원 2명을 국세청에 파견해 국세청의 자료를 통계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파악하는 등 국세청 자료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이 때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비밀유지 규정, 납세자와의 신뢰관계 등을 고려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120억여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라도 개인정보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규정은 납세자의 개인정보 부분이어서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계청, 한국은행 등에서 개인정보보안을 철저히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단 0.1%의 가능성에 대한 책임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이 부분은 현실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경기지방통계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을 기준으로 자료공유를 거부하고 있지만 통계청에도 통계법 7조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통계작성 기관장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통계청에 자료공유를 해줌으로써 통계청 뿐 아니라 한국은행 등 다른기관에도 자료공유를 해줘야 하는 것에 대해 거부반응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의 경우 기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봤을때 결국 자료공유는 이뤄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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