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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센터 간부 ‘간 큰 위증’에 메스

도의회 경제투자委, 재확인 행정감사 법적 책임 조치 문책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드러나 법적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20일 이례적으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재확인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명목상은 재확인 행정사무감사였지만 지난 13일 열렸던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 임원들이 허위 증언을 한 것이 확인돼 위증여부를 캐묻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문책성 감사였다.

정재영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이번 행정감사는 지난 13일 진행된 센터 감사에서 간부들이 위증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라며 “결국 위증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재확인 행정감사를 통해 위증여부에 대한 재확인과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이루어진 재확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정섭 의원은 “중기센터의 위증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난 13일 행정감사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돼 보충감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행정감사를 벌이면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오 의원은 “중기센터 임모 전문위원이 지난 5월 17일 경기도 감사에 적발돼 3개월 감봉징계를 받은 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징계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센터는 지난 행감에서 이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취하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이 맞느냐”고 추궁했다.

앞서 열린 행정감사에서 오 의원은 정혜숙 기획관리부본장에게 “임모 전문위원의 징계에 대한 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느냐”고 물었고 정 부본부장은 “재심을 신청했다가 불필요한 행정낭비로 생각돼 취하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오 의원이 중노위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날인 지난 14일 재심 취하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정 부본부장이 하지도 않은 재심 취하신청을 했다고 위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1차 행정감사 이후 재심 취하서를 제출해 달라는 오 의원의 자료요구에 센터는 재심 취하날짜가 10월 25일로 작성된 재심취하서를 제출했고, 오 의원은 이 날짜를 근거로 자료 조작 여부를 캐물었다.

오 의원은 “행정감사 당일에는 분명 취하했다고 답변한 후 행감 다음날인 14일 취하신청을 한 것은 분명한 위증”이라며 “위증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무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표리부동한 태도로 일관해 위원회 차원에서 신중하고도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 부본부장은 “본의 아니게 업무가 미숙해 결과적으로 위증을 한 것처럼 됐다”며 “재심신청 취하를 지시했고 업무 담당에게도 취하했다는 답변을 지난 6일 받아 당연히 취하가 된 것으로 알았다”고 밝혔다.

이명환 대표이사는 “결과적으로 위증이 됐지만 위증 의사는 없었다”며 “중앙노동위 재심신청을 했다는 사실도 행감 당일 알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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