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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0곳 적발

억제시설 미설치 공사장 등
道, 2천240만원 과태료 부과

도는 도내 아파트 건설공사장 등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1천466곳의 특별점검을 실시해 규정을 위반한 70곳을 적발했다.

도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억제조치 부적정 등으로 적발된 이들 사업장에 모두 2천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

특히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17개 사업장은 고발조치와 함께 명단을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PQ) 사전심사 평가 자료로 제공, 감점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주5일 근무 정착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맑은 하늘에 대핸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건설업, 시멘트 제조, 비료 제조업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는 사업 시행 사흘전까지 비산먼지 억제시설과 조치 계획을 시·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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