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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장 뇌물 준 피의자 오리무중

검찰 “소재파악 안돼”…실질심사 공신력 문제 제기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 풀려났던 시흥시장 수뢰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가 도주, 잠적했다.

이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1일 “뇌물 공여 피의자 김모(56·전 시흥시의원)씨가 지난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석방된 이후 이틀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휴대전화까지 꺼놓은 점 등으로 미뤄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잠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8일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이 시장에게 청탁을 하면서 현금 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의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이광영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다음날 석방을 결정하면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 수뢰의혹 사건으로 뇌물 공여 피의자 2명을 이미 구속한 검찰은 김씨의 잠적으로 20일 이 시장에 대해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계획을 늦췄다.

검찰은 당초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고 이어서 수뢰 혐의자인 이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가려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김씨를 상대로 보완수사를 벌이려 했으나 소재파악이 안돼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성훈 수원지법 안산지원장은 “사건기록을 통해 영장 기각 사유를 알고 있지만 이 판사가 그런 판단을 한 것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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