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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수 시흥시장 영장신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 실질심사 후 오늘 구속여부 결정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1일 이연수 시흥시장에 대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시흥 소재 모사찰 주지 서모(50)씨로부터 납골시설 설치 인허가 청탁과 함께 5천만원, 군자매립지 개발과 관련해 부동산개발업자 장모(43)씨로부터 5천만원 등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죄가 적용됐다.

이 시장은 또 시설관리공단 간부의 인사청탁으로 전 시의원인 김모씨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 관련된 3건의 뇌물수수 사건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돼 지난 19일 풀려난 김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 시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2일께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 시장에게 5천만원을 건넨 혐의의 장모씨는 지난 2일, 납골시설을 허가받기 위해 5천만원을 건넨 혐의의 서모씨는 지난 19일 각각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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